3만5000명 제기한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각하…4건 모두 종결

3만5000명 제기한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각하…4건 모두 종결

송정현 기자
2026.09.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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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62일째 이어지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다. 2026.08.05.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62일째 이어지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3만5000여명을 대리해 제기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 등 3만5216명을 대리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하는 청구인 적격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청구인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앞서 나머지 3건은 지난 6월 모두 각하됐다.

당시 각하된 사건 가운데 일반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항 5호에 따라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 역시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 대다수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함께 낸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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