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의 집게 힘과 작동 방식이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어 이용자가 쉽게 경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채널A는 한 인형뽑기 기계에서 집게가 인형을 들어 올린 뒤 갑자기 힘이 풀리는 설정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다른 기계에서는 경품 배출구에 테이프와 망을 설치한 사례도 포착됐다.
한 이용자는 매체에 "6만원 이상을 썼는데도 인형이 안 뽑힌다"고 토로했다. 다른 이용자는 "제대로 잡았는데 기계가 그냥 놓쳐버린다"고 말했다.
이는 주인이 인형뽑기 기계 내부 설정을 통해 집게 힘을 약하게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뽑기방 업주는 "티 안 나게 하려면 좀 더 집게 힘 설정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손님이 몰리는 시기에는 설정을 다르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업주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노는 날이라 손님이 많으니까 약하게 해놓는다. 평일은 마니아들이 많이 오니까 힘을 많이 키워 놓는다"고 밝혔다.
다만 설정 가능한 수준에 맞춰 집게 힘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기계 설명서에 없는 집게 힘 수치를 설정하는 경우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속팀 관계자는 "집게 힘 범위가 1에서 48"이라며 "0이라는 값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정 횟수마다 한 번씩 집게 힘이 강해지도록 설정하는 방식도 소개됐다. 확률을 조작하는 해당 방식은 불법이다. 한 뽑기방 직원은 "세팅 값으로 인해 나오는 거다. 그걸 실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형을 뽑는 걸 봤으면 그 기계에는 돈을 안 넣으시는 걸 추천한다"며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기 쉬운지를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업주가 게임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를 기망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안 뽑히는 이유가 있었네" "다 편법이었구나" "집게발 힘없이 풀릴 때마다 화났는데 그게 다 설정된 거였다니" "그냥 인형 가게에서 사는 게 합리적"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