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두고 검사 요구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수사 방향과 결과가 적정한지도 검토해 일선 수사팀을 지원한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는 외근 협력관을 두기로 했다.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사이의 협의·조정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이를 통해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거나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수사부장도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누락이나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한 조치다. 개정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시행 이후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수사 과정의 비리·유착이나 사건 축소·은폐 등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국가수사본부에 신설한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활동하며 뇌물이나 공무상비밀누설 등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와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수사한다. 비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내부 점검도 강화한다. 불입건이나 관리미제 사건 등 자체 종결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송치 사건의 법리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인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과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