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가 내년 1분기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허용 주수는 임신 9주 이내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입되는 약물은 임신중지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프진으로,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미프진 도입이 결정된 건 낙태죄 위헌이 결정난 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미만 여성에게 미프진을 통한 임신중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안내하지만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보수적으로 정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 직접 방문해 의사가 처방·조제한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임신중지 과정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임신중지를 시도할 때는 보통 1약(미페프리스톤)과 2약(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해야 하는데, 정부는 우선 허가사항에 따라 병원에서 1약을 복용한 뒤 24~48시간 후 2약을 복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7~14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해 임신중지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의사에게만 처방·조제 자격을 부여한 이유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약사가 처벌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다만 2년간 법 개정을 추진해 점진적으로 접근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형법이 헌법불합치로 나오긴 했지만 약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유권해석상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2년 동안은 안전하게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프진이 비급여(본인 부담) 형태로 유통될 것으로 보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판매되는 미프진 가격은 임신 7주 전은 35만원 내외, 임신 7~12주는 55만원 내외다. 병원에서 복용했을 때의 비용이 이보다는 낮아야 불법 온라인 거래를 대체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미프진이 비급여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급여로 도입돼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가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부과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고받아 약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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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처방·복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 전 안전 복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인데, 복용 허가 연령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