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에 주먹질 하며 "야! 시X"…19세 여성 택배기사 위협한 남성

김소영 기자
2026.09.16 13:44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남성 입주민이 19세 여성 택배기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방송화면 캡처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남성 입주민이 19세 여성 택배기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시흥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택배기사 A씨(19)는 해당 아파트가 평소 배송 독촉 요청이 잦고, 주차 자리가 협소한 탓에 이중 주차를 한 뒤 비상등을 켜둔 채 약 2분간 물품을 배송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당시 택배 차량 근처엔 한 남성이 서성이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남성 B씨는 A씨에게 "시X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하냐", "주차 X같이 하네, 시X"이라며 다짜고짜 폭언을 퍼부었다.

깜짝 놀란 A씨가 택배 차량을 뒤로 뺐으나, 후진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아온 B씨는 A씨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야! 너 시X 지금 해보겠다는 거냐. 뒤로 더 빼줘야 내가 나가지"라고 재차 위협을 가했다.

A씨는 "한 2분 정도 주차했던 상황이었고, 차를 돌리면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B씨가) 막 쌍욕을 퍼부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남성 입주민이 19세 여성 택배기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방송화면 캡처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급히 차를 빼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과호흡을 겪은 A씨는 결국 당일 남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동료 기사에게 부탁해야 했다.

A씨는 "(남자) 팀장님이 갔을 땐 이런 일이 없었다. 제가 남자였으면 (B씨가) 욕도 안 하고 그냥 '차 좀 빼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어리고 삐쩍 마른 여자애가 택배 일을 한다니까 함부로 대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카레이서를 꿈꾸는 A씨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약 9개월 전 택배 일을 시작했다. 그는 배송 구역을 바꾸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방송에 출연한 송지원 변호사는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라는 게 직접 때리는 게 아니더라도 큰소리를 쳐서 사람을 겁박하는 것도 폭행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 차량을 때리는 것도 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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