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배우로 승승장구"…유족 요구에 KBS 답은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배우로 승승장구"…유족 요구에 KBS 답은

박다영 기자
2026.09.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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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 유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밝히며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KBS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KBS 시청자청원 게시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 유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밝히며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KBS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KBS 시청자청원 게시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 유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밝히며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KBS가 입장을 밝혔다.

KBS는 16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해당 출연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BS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2024년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3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 딸을 빼앗아 간 가해자의 가족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가해자의 누나는 지금 KBS 저녁 일일 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TV 화면 속에서 웃고 울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 만인 지난 4일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KBS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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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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