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거 아닌데…'개미 디저트'로 1.2억 번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벌금

박진호 기자
2026.09.16 14:51

재판부, 대표 벌금 1500만원·법인 벌금 1000만원 선고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죄책 가볍지 않아" 지적
초범·실제 제공된 수량 등 참작

A식당이 요리에 사용한 미국산 식용 개미 모습. /사진제공=식약처.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식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님 1만2274명에게 개미 약 4만9096마리를 사용한 디저트 메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측이 해당 개미를 디저트 요리에 신맛을 더하는 용도로 활용했으며, 해당 메뉴로 약 1억2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요리에 사용된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이다.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식당 측은 셰프가 미국과 유럽 근무 당시 개미 요리를 익혔고, 국내에선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소비자들에게 해당 개미 토핑 요리를 판매한 내역, 중금속 시험 결과, 식품 관련 영업 인허가 사항 등 증거들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김씨 측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실제 제공된 개미 수량은 범죄일람표에 적힌 수량보다 적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재판부는 "식품 관련 규칙에 맞지 않는 식재료를 이용해 임의로 조리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 취지를 어겼다"며 "조리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개미 토핑 요리를 레스토랑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에서 김씨의 식당이 개미를 올린 요리를 판매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식당에 벌금 200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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