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아내 찍으며 실험했다"...여직원 화장실 '몰카' 대표 아들

박효주 기자
2026.09.16 14:51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년간 부하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년간 부하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 B씨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18일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고 저장장치에 있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같은 달 21일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3년쯤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해왔다며 '3년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과거 범행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면서 확인된 범행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회사 대표의 아들로 지배적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알고 지내 인적 신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불법 촬영 영상물의 유포에 대한 공포 등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 촬영 부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배우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A씨의 자수에 대해서도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서 증거를 인멸한 뒤 자수했기 때문에 별도의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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