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초 만에 5억 귀금속 '싹쓸이'...한 푼도 못 쓰고 12시간 만에 잡혔다

이재윤 기자
2026.09.16 15:14
대형마트 내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시가 5억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인천경찰청 제공)

대형마트 내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시가 5억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26분쯤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14K·18K 금팔찌 173점 등 시가 5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CTV(폐쇄회로TV)에는 우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가 매장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진열대 위를 덮은 천을 걷어낸 뒤 커피포트를 이용해 진열장 유리를 깨고 금팔찌를 가방 등에 쓸어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대형마트 건물 안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이 중 실제 귀금속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30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범행 당시 대형마트와 귀금속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돼 있었고 실제 경보도 울렸다.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이 끝난 대형마트 1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창문 주변은 CCTV 감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이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동선을 추적해 범행 약 12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43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훔친 귀금속 173점도 모두 회수했다.

A씨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취재진이 범행 이유를 묻자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거기가 나와서 가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혼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혼자 했다"고 답했다. 우비를 쓰면 경찰에 붙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와 침입 경로를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공범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은방 등 귀금속 취급 업소를 겨냥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작동 상태와 범죄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특별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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