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김칫국물을 뿌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쯤 전북 전주시 한 사무실에서 부부 사이인 60대 B씨와 C씨에게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남편은 2019년 2월쯤 건강식품 방문판매업 공동 운영자인 B씨 부부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 B씨 부부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김칫국물이 담긴 비닐봉투를 들고 B씨 부부 사무실에 찾아갔다.
A씨는 사무실로 찾아가도 B씨 부부가 자신을 무시하자 들고 온 봉투를 B씨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었다. 이어 바닥에 떨어진 봉지를 다시 주워 흔들었고 이로 인해 B씨 옷을 비롯해 사무실 벽면과 천장, 책상 등에까지 김칫국물이 튀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이에 C씨는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A씨 앞을 가로막았고 A씨는 C씨 팔을 때리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중심을 잃고 나무 소파 팔걸이에 우측 골반을 부딪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 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