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앞선 사정이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10대 B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당시 B양이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고, 교회를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알고 정서적·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B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이 작성한 일기장, B양의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B양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B양은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했고 사진까지 첨부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 피해를 봤으며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도 적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1년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