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자정 석방

오석진 기자
2026.09.20 13:46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자정 석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자정에 만료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부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과정 중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1심에서 최대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과 상관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어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미 지난 4월29일과 6월4일에 두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자정에 만료되고 추가 갱신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심문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30분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선고기일에도 출석 의무가 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좌관 남모씨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한 것이고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1억원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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