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못 죽여 한" 여성 2명 살해한 전과 14범…사형은 피했다[뉴스속오늘]

박효주 기자
2026.09.22 06:03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2021년 5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후 50대 여성까지 살해했다. 첫 살인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두 번째 살인은 전자발찌를 끊고 추적을 받는 도중 벌어졌다. 강윤성은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강윤성 얼굴과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 철물점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구입할 때 찍힌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뉴스1

2022년 9월 22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윤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2021년 5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후 50대 여성까지 살해했다. 첫 살인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두 번째 살인은 전자발찌를 끊고 추적받는 도중 벌어졌다.

출소 석 달 만에 살인, 또 살인

강윤성은 2021년 5월 장기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그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출소한 지 약 석 달이 지난 8월26일 강윤성은 서울 송파구의 철물점과 마트에서 절단기와 흉기를 구입했다. 그날 오후 9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다음 날인 27일 오후 5시 31분쯤에는 미리 구입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훼손 경보가 발생하면서 법무부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27일부터 이튿날까지 강윤성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집 안에 있던 A씨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사이 강윤성은 A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를 구입해 되팔아 돈을 마련했다. 28일 오후에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만났고, 이튿날 오전 3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B씨를 살해했다.

강윤성은 약 5시간 뒤 B씨의 시신이 실린 차를 몰고 송파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강윤성을 체포한 뒤 그의 집에서 A씨의 시신도 발견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세의 강윤성. /사진=뉴스1

수사 결과 두 범행 모두 돈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윤성이 A씨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았고, B씨에게는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특히 강윤성이 첫 범행 전 흉기와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취재진에 욕설·발길질

자수한 뒤에도 강윤성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강윤성은 2021년 8월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보도나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서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찼고, 튕겨 나간 마이크가 기자의 이마에 맞기도 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발언 수위가 더 높아졌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했고,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를 탓했다.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강윤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틀 뒤인 9월2일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강윤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강윤성은 이후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모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뒤 문이 열리자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다만 검찰에 송치되던 9월 7일에는 태도가 달라졌다. 강윤성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윤성을 살인과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배심원 9명 모두 유죄…사형 3명·무기징역 6명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2021년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강윤성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울먹이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심원 9명 중 3명은 사형을, 나머지 6명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재판부도 2022년 5월 "사형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이며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9월22일 "사형으로 대처함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강윤성이 자수했고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강도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강윤성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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