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발생 시 사고 경위 등을 따져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8회 전체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지침이 된다.
양형위가 마련한 형량 범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기본 징역 1년~2년6개월 △가중 징역 2년~5년 △감경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된다.
중대재해 범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4년 △가중 징역 3년~10년 △감경 징역 10개월~2년이 권고된다. 특별히 감경할 만한 요인보다 가중할 요인이 2개 이상 많을 경우 특별가중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로 사망자 발생 시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의 규모와 정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죄질·범정이 달라질 수 있어 권고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재범 시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중대산업재해 범죄가 확정된 후 5년 이내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될 수 있다.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사한 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이 참조됐다. 특별가중인자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규정됐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견·보고를 묵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참작된다.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고 발생 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다면 특별감경인자로 참작된다. 양형위는 △과거 다수 양형 사례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등에서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 감경 인자로 두고 있는 점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점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한편 양형위는 음주 측정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범죄 발생 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등이 음주 측정 방해 범죄에 해당한다.
양형위는 음주 측정 방해 범죄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 범죄와 동일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음주 측정 방해 범죄 △기본 징역 8개월∼징역 2년, 벌금 700만원∼1천500만원 △감경 징역 6개월∼1년 2개월, 벌금 300만원∼벌금 1천만원 △가중 징역 1년 6개월∼징역 4년으로 권고한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범죄의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벌금 1천200만원∼3천만원을 권고한다. 가중 시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이 권고된다.
10년 내 재범 시 기준안도 마련됐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범죄의 경우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6일 다음 회의를 연다. 다음 회의에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