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8년 참았냐" 복도에 산처럼 쌓인 짐...쉰내에 벌레까지

류원혜 기자
2026.09.29 13:14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짐을 쌓아두고 먹다 남은 음식까지 내놓는 옆집 때문에 8년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주민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짐을 쌓아두고 먹다 남은 음식까지 내놓는 옆집 때문에 8년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주민 사연이 전해졌다.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두 세대가 양쪽으로 나뉘는 구조"라며 "복도에 물건 내놓는 옆집 때문에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옆집은 언제부턴가 공용 복도에 개인 짐을 쌓아두기 시작했다. 택배 상자가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는 일도 반복돼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도에 나온 물건은 점점 늘어났다. A씨는 "급기야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째 복도에 내놓는가 하면, 화분까지 둬서 벌레가 생겼다"며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김치 쉰내가 진동하더라"고 토로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복도에 대형 비닐봉지에 담긴 옷가지와 화분, 스티로폼 상자 등이 쌓여 있다.

A씨는 "지난번에는 누가 신고했는지 물건을 싹 치웠는데 일주일 만에 원상 복귀됐다. 제가 신고한 줄 아는지 인사해도 받지 않는다"며 "8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인제 와서 신고하려니 민망하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라도 푸념해 본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떻게 8년을 참았냐", "처음부터 제지했어야 한다",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 "당장 신고해서 치우게 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 피난에 지장을 주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재예방법 제16조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입주민은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자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맡고, 공용시설 무단 점유를 막거나 위반 사항에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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