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과도하게 보험금이 청구된 억울한 사건이 소개된다.
29일 밤 9시50분 방송되는 JTBC 예능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경미한 접촉 사고 후 과도한 배상금이 지급된 억울한 사연을 집중 조명한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블랙박스 차가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앞차의 후미를 살짝 추돌하는 장면이 담긴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에서는 탑승자 5명이 내려 통증을 호소했다고 전한다.
제작진은 제보자인 운전자의 남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어본다. 제보자는 "5km/h 미만의 서행 사고였고, 사람이 다칠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다.
하지만 상대측은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강제 대인 접수를 진행했고,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되면서 대인 처리를 막을 수 없었던 정황을 털어놓는다.
최고 43회에 달하는 통원 치료가 이어졌고 결국 상대 측에게 5명 합산 약 1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됐다.
제보자는 보험사의 처리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한다. 약관 기준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사가 상대측 요구대로 합의를 진행한 뒤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
결국 이 사고 한 건으로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인상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의사 소견서 제출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새로 도입된 '8주 룰' 약관 개정안을 소개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마트 주차장 진입 중 서행하던 블박차 앞으로 상대 차량이 좌회전하며 무리하게 끼어들다 추돌사고가 나는 영상도 공개된다.
사고 이후 상대 차주는 대인 접수를 요구하며 경찰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한다. 상대 차주는 "좌회전할 당시엔 차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설상가상 보험사와 경찰 측은 '좌회전 우선'이라며 제보자 과실 80%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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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문철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