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콜센터' 컴퓨터 설치, 초기화해준 남성...사기방조? 대법 판단은

'사기 콜센터' 컴퓨터 설치, 초기화해준 남성...사기방조? 대법 판단은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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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사기 콜센터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사무실 이전을 도운 남성에게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A씨의 부탁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시흥의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작업 등을 도왔다.

이후 A씨 일당은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리딩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코스닥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총 4억여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김씨가 A씨 일당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컴퓨터 등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설치·이전해줬다고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은 김씨에게 사기방조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52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원심 법원은 김씨가 단순히 컴퓨터를 설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A씨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처분하거나 SSD를 초기화했다는 것이다. 또 사무실 보드판에서 '비상장주식', '순위', '수익률' 등의 표현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를 단순히 도와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체적인 위험의 실현이나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 범죄 결과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행위여야 한다.

대법원은 김씨가 2020년부터 컴퓨터 출장 수리·판매업을 운영했고 A씨의 부탁으로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의 대금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김씨가 컴퓨터 설치 외에 사기 범행에 별도로 기여했거나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거나 하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구체적인 사기 범행과 그에 따른 피해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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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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