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 지뢰 밟아 발 잃은 장교... 국방부 "북한군 소행 증거 부족"

전형주 기자
2026.10.26 09:13
군 복무 중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예비역 장교가 북한군 지뢰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상' 판정을 받지 못했다. 사진은 김포 전류리 포구 인근 군 철책의 모습. /사진=뉴스1

군 복무 중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예비역 장교가 북한군 지뢰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상' 판정을 받지 못했다.

26일 YTN에 따르면 이주은 예비역 대위는 2019년 8월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에서 소초장으로 복무하던 중 전방 철책에서 갈대를 제거하다 지뢰를 밟았다. 이 사고로 왼발이 절단된 그는 반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22년 2월 제대했다.

국방부는 당시 폭발한 지뢰가 아군이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방부조사본부 감정 결과, 전투화 잔해물과 복장에서 TNT만 검출됐는데 우리 군에는 TNT를 사용하는 발목지뢰가 없기 때문이다. TNT를 쓰는 대인지뢰 M16도 공중으로 튀어 올라 폭발하는 방식이어서 당시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국방부는 전공상 심의에서 이 전 대위의 부상을 적과의 교전 등에서 입은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했다. 북한군 지뢰로 확정할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전 대위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적의 소행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본인이 떠안았다. 사건 조사보고서조차 처음 요청했을 때는 보안을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두 차례 국방부 재심사에서도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전상과 공상은 명예뿐 아니라 보상에서도 차이가 난다. 군이 한 번에 주는 장애보상금은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전상이 일반장애의 2.5배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특수직무공상'은 1.88배를 받는다. 장교 등 군 간부는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인정받아야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공상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 /사진=YTN

전상과 공상은 명예뿐 아니라 보상에서도 차이가 난다.

군이 한 번에 주는 장애보상금은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전상이 일반장애의 2.5배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특수직무공상'은 1.88배를 받는다. 장교 등 군 간부는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인정받아야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공상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상이등급이 같으면 국가보훈부에서 매달 받는 기본 보상금도 같다. 전상군경은 여기에 월 9만원의 전상수당을 더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적어도 군인 신분으로 나라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치든, 어떤 질병에 걸리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입증하는 게 맞지 않냐"고 토로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조사 책임을 강화하고 부상 군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장병을 전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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