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공무원 퇴직했는데 연금은 65세부터"…헌재 판단은 '합헌'

오석진 기자
2026.10.27 08:26
/사진=뉴스1

공무원이 정년퇴직하고 최대 5년이 지나야 퇴직연금을 받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과 위헌 각각 4명으로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이 되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 가운데 1996~2009년 임용자 등의 퇴직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정년이 60세인 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청구인들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퇴직했거나 재직 중이다. 이들은 임용 당시 정년퇴직 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후 법 개정으로 지급 시기가 늦춰졌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소득 공백을 해소할 방안 없이 연금 지급만 미루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연금제도가 여러 차례 개편된 만큼 지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높이는 경과조치도 마련됐다고 봤다.

이들은 "연금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라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원하면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 퇴직 직후 연금을 수령할 길이 막힌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공무원들이 기존 제도를 믿고 노후를 준비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조기퇴직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최대 25% 줄어든 연금을 받는 제도여서 소득 공백을 해소할 충분한 대책이 아니라고 봤다.

위헌 의견 재판관들은 연금개혁으로 기여금 부담은 늘고 지급액은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 공백까지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정년 연장이나 조기퇴직연금 감액분 조정 등으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보충의견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연장하는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미 퇴직했거나 정년 연장 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도 소득 공백을 해소할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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