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리니언시는 수사기법…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

중수청 "리니언시는 수사기법…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

정진솔 기자
2026.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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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6.10.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진신고자 형벌감면'(리니언시) 제도 관련 신고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 권한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진 신고 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경우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수청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은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서 자발적 범죄신고를 바탕으로 증거 제공과 계속적 수사협조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형사정책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 신청의 근거는 자수 및 공익신고에 기반한다"며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접수권한이 있다고 했다.

이어 "리니언시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 제공이고 접수 기관은 보정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등을 검토 후 잠정순위 부여 및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수사행위"라며 "이는 오히려 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 "고소·고발, 자수 등 범죄사실의 신고 역시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에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리니언시를 접수하고 있단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수사·기소가 분리된 호주, 캐나다의 경우엔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이 리니언시 접수한다"고 했다.

반면 공소청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자수 감면과 리니언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자수는 성립될 경우 진술이 변경돼도 효력이 유지되지만 리니언시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협조해야 한다. 또 자수는 범행 발각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리니언시는 담합 범죄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에 기소 면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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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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