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남자지"…여성 탈의실서 딱 걸린 단발머리 정체

전형주 기자
2026.10.27 10:28
여장한 채 스포츠센터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여장한 채 스포츠센터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한 대형 스포츠센터에서 벌어졌다.

당시 남성 A씨는 화장을 하고 운동복을 입은 채 여성 탈의실에 앉아 있었다. 운동을 마치고 머리를 말리던 한 여성 회원은 A씨가 휴대전화로 다른 이용객들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겼다.

이 회원이 몸을 기울여 살펴보자 A씨는 통화하는 척했다. 정작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움직였으며, 휴대전화에도 통화 화면이 아닌 바탕화면이 떠 있었다.

회원은 일단 귀가했다가 의심을 떨치지 못해 다시 센터로 돌아왔다. 이때 A씨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회원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처음에는 거부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확인한 회원은 탈의실 이용 여성을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다. 회원은 "너 남자지"라고 추궁하며 A씨의 목덜미를 붙잡았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제보자는 A씨가 화장을 해 얼핏 보면 여성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촬영 피해를 본 여성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와중에도 A씨는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제보자는 A씨가 화장을 해 얼핏 보면 여성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촬영 피해를 본 여성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와중에도 A씨는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씨가 촬영 당시 흥분 상태에 몰입해 발각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복장 도착과 관련한 범행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더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수와 촬영 부위, 탈의실에 머문 시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여장을 하고 들어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들어갔다거나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스포츠센터는 사건 이후 회원 출입 시 2차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출입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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