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수사는 해도… 자료는 못 받는 경찰

이현수 기자
입력 2026.11.06 04:01 수정 2026.11.06 04:01

증선위 정보제공 대상서 또 빠져
檢 폐지로 역할 커져도 권한없어
자본시장 불공정 수사 한계 여전

경찰청./사진=뉴스1.

검찰청이 폐지된 후에도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를 확보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보제공 대상이 기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으로 단순히 바꾸는데 그쳐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자본시장법상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통보·정보제공 대상이 기존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통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 검찰총장이 포함된 규정을 단순히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만 바꾼 것이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시·분석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이 조사한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심의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로 처리됐다. 법적으로 수사의 주체가 검찰로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관련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정보를 검찰에만 제공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면서 관련 수사의 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경찰에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형사소송법이 '빛의 속도'로 개정되면서 논의가 부족했다.

현장에선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확대된 만큼 금융당국이 경찰에도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부서에서 10여년을 근무한 한 경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이 수년 전부터 정보제공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이번에도 시간에 쫓겨 검찰총장을 중수청장으로 변경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