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중국 간첩"...배터리 아저씨, 2심도 벌금 700만원

최문혁 기자, 고지운 기자
입력 2026.11.06 14:50 수정 2026.11.06 15:51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2심도 벌금 700만원

서울동부지법./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순혁씨(55)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죄질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박씨는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경제·정치 유튜버인 박씨는 과거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전망해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박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박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공소청은 박씨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사실로 단정 지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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