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정신과 교수에 흉기 휘두른 50대...공소청, 구속영장 청구

세브란스 정신과 교수에 흉기 휘두른 50대...공소청, 구속영장 청구

이현수 기자
입력 2026.11.06 15:52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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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7일 영장실질심사

세브란스병원 전경. /사진=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경. /사진=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6일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씨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42분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집에서 미리 준비해 쇼핑백에 넣어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실제 병원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당일에는 진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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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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