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협박해 약물 대리 처방' 오재원,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징역 1년 9개월'

김명석 기자
2026.04.09 16:43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재판부는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받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후배 14명으로부터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받은 혐의를 받았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선수 시절 오재원. /사진=뉴시스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259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보다 오히려 형량이 더 늘었다.

재판부는 "같은 건으로 중복돼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고,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받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본인이 처방받은 부분도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한 약물의 양과 기간도 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 판결이 동시에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야구선수 후배 등 14명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대리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는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재원이 20대 초중반의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보고 오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유명 야구선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약물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해 수수한 양도 많다"며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23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이날 항소심에서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다.

한편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24년 12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또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여기에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번 약물 대리 처방 혐의까지 더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세 차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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