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MKIF)는 31일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플랫폼) 등 3개 회사가 주식 대차거래로 의결권을 확보한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9일 MKIF의 현 자산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을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변경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플랫폼 등 3개 회사가 대차거래로 추가 확보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MKIF는 신청서에서 "플랫폼과 A증권사, 제조기업 B사가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임시 주총 의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MKIF는 플랫폼 등 3개사가 공동 의결권 행사를 결의한 것으로 판단, 5% 공시 의무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증권사가 공동 의결권 결의 이외에는 대규모 의결권을 확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다 B사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키로 한 것으로 강하게 보여져 공시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MKIF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A증권사와 B사는 MKIF 주식을 한차례도 보유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차거래를 통해 MKIF 상위 10대 주주와 유사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MKIF는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대해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 총 발행 주식의 8%에 해당하는 대규모 주식 대차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플랫폼에 의한 의결권 매수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MKIF 임시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지난 21일 1770만주 이상 대차거래가 이뤄져 총 대차잔고는 2780만주(총 발행주식의 8%)를 기록했다. 평소보다 20배 이상 많은 물량이고, 기준일 이후 대부분의 물량이 반환돼 대차거래 목적이 의결권 확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MKIF 관계자는 "플랫폼이 위법 소지가 많은 일탈 행위를 서슴지 않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플랫폼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이 몇곳 더 있어서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가처분 신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MKIF 측은 주주명부 폐쇄 전 발생한 대차거래에서 플랫폼 등 3개사 비중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정확한 비율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당부분"이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