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이하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펀드 편입자산 디폴트(채무불이행)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일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심위)에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펀드 편입자산 디폴트 관련 제재 안건을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안건 처리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디폴트 제재 안건을 오는 10일 제심위에 상정하지 않고 오는 15일과 24일 제심위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심위에서 뱅크론펀드의 편입자산 디폴트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와 공시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펀드인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펀드 편입자산 디폴트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펀드는 앞서 편입한 미국 현지 금리연동대출채권 중 두개 기업이 2017년 10월 이후 디폴트가 발생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돼 평가금액이 급감,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프랭클린템플턴이 뱅크론펀드 편입자산의 디폴트 사실을 지난해 6월 뒤늦게 공시해 공시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다.
뱅크론펀드는 미국의 금리연동형 담보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통상 수익률이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대출)금리에 연동돼 지난해 상반기까지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유리한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이번 최종 제재 결정으로 지난해 잠정 연기된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프랭클린템플턴의 합병 작업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회사가 프랭클린템플턴의 디폴트 제재와 관련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지난해 합병 결정 후 수탁고 변화에 따른 회사가치 재평가 등 합병 절차에 다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삼성액티브 모회사인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두 회사가 최종 제재 수위를 지켜본 뒤 합병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에서 삼성액티브가 프랭클린템플턴을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의결한 후 금융당국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합병 인가가 예상보다 계속 지연되자 지난해 7월 합병 작업의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