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대선 이후 코스피 지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험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새 정부 출현에 따른 '허니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 후 임기 1년차에 주식시장 흐름은 들쭉날쭉했지만 2년차부터는 정책 효과로 상승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14대 김영삼 대통령부터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6명의 대통령을 분석해보면 1년차 수익률은 김영삼(+38.5%) 노무현(+40.3%) 문재인(+6.6%) 때 플러스였다. 하지만 김대중(-7.9%) 이명박(-36.9%) 박근혜(-3.5%) 당시 1년차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취임 첫 해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 확률은 50%에 그쳤다. 또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2년차부터는 내각이 완전히 구성돼 정부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1년차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2년차 수익률은 김대중(+74%), 노무현(+14.2%) 이명박(+52.6%) 박근혜(+1.4%)로 6명 가운데 4번의 정부에서 플러스 성과를 보였다. 김영삼 정부와 문재인 정부 당시 2년차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으나 각각 -4.2%, -14%로 낙폭은 크지 않았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당선자 발표 이후 1년차 코스피 수익률은 다소 들쑥날쑥했지만 정부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2년차에는 대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다만 전체 시장이 아닌 업종을 보면 새로운 행정부가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산업은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 2년차(1999년)로 74.0%를 기록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2020년)로 64.3%다. 임기 내내 주식시장이 플러스를 기록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로 5년 연속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세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노무현 정부 때 2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대선일 이후 새 대통령 취임 '허니문 효과'로 주식시장이 반짝 반등할 거란 기대감도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정권 창출 이후 주식시장에서 이를 호재로 받아들여 증시가 오르는 현상이 있어서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같은 허니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변준호 흥국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직선제가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부터 살펴보면 당시에는 취임 첫 해 코스피가 20% 올랐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같은 대선 효과는 약해졌다"며 "외국인의 한국 증시 영향력이 커진 2000년 이후부터 4번의 대통령 취임 후 증시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가 상승했던 사례도 세계 경기 호조나 우호적 증시 환경 영향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의 경기 상황이 정부의 긴축적 입장을 필요로 하는 만큼, 거대 양당 후보들의 구체적이고 새로운 정책 모멘텀이나 강한 경기부양 의지가 표출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대선 직후 새정부 기대감에 따른 막연한 기대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새로운 대통령 당선 이후 자본시장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자본시장 정책 공통점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공매도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양 후보 모두 주식관련 세금인 거래세나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 등 세금 22%를 내야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본시장 관련 정책은 △증권거래세 폐지 △연기금의 주식시장 안정화 책임 강화 △투자자의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공매도 불공정 거래 규제 △주가조작 과징금 및 특별사법경찰 도입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우선 배정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주주 탈법 단속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장기보유 주식 양도소득세제 우대세율 적용 △내부자 무제한 장내매도 제한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 및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신사업 분할 상장 시 기존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