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검토 결과 '증권형' 성격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뮤직카우가 판매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하 저작 청구권)'의 증권 성격을 두고 '일반투자증권'이 아닌 '파생결합증권' 이라는 지적도 대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불법 영업·무허가 시장 개설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유예기간 부여,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뮤직카우 증권성 검토 결과를 이르면 4월 첫째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다수 증권성검토위원들은 뮤직카우가 판매한 '음악 저작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저작권을 특정 회사에 위탁한 뒤 '저작 청구권'의 형태로 변형하고 이를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쪼갠 저작 청구권을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이용자간 거래할 수 있다.
검토위가 증권성 판단을 내리면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된다. 상품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또 뮤직카우가 자체 발행 백서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저작권'으로 명시하며 마치 지분의 조각투자처럼 설명한 부분은 허위 광고 및 판매, 공시의무 위반 혐의까지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검토위 논의 과정에서 '저작청구권'의 성격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위는 당초 '저작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검토를 시작했는데 사업모델 성격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변동과 연계해 정해진 회수 금액이 결정되는 권리증권이다. 또 투자계약증권은 타인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입한 뒤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로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증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증권성이 있다는 데는 의견이 수렴됐다"며 "파생결합증권 여부에 대해 3월 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뮤직카우 상품이 파생결합증권으로 판명되면 뮤직카우는 무허가 인가 사업을 한 '불법 영업' 기업이 된다. 뮤직카우에 대한 직접 처벌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은 금융위로부터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만 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투자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투자 계약 증권 관련 증권신고서와 같은 양식을 만들어 개별 투자자가 제출하게 하는 방법, 유예기간을 주고 투자를 철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혁신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조건부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