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FIU '코인 담당' 현직 공무원, 코인거래소 '직행' 이직 논란

김하늬 기자
2022.07.14 11:16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비트코인이 올해 6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여전히 시장에는 악재가 이어지는 등 향후 가격 전망에 그늘이 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2022.07.04.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현직 공무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한다. 금융위 소속사무관이나 금융감독원 팀장급 인사 등이 거래소로 이직한 전례는 있지만 가상자산 검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공무원이 바로 이직하는 건 이례적인데다가 이해충돌 가능성도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FIU 제도운영과 소속 K 사무관은 이달중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으로 이직한다. K 사무관은 아직 FIU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코빗과 면접 후 연봉, 이직 후 업무와 직책 등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이직을 확정한 상태다.

K 사무관은 2019년부터 FIU 제도운영과에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중 가상자산사업자 검사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해왔다.

이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다. 특히 올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데다 행정조치와 필요에 따라 형사고발 등 징계를 앞두고 있다보니 업계가 서둘러 금융당국 전문가 영입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직 금융위 공무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를 옮기는 게 가능했던 건 그가 5급 사무관이라서다. 금융위는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5급 사무관은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다. 현직 사무관이 담당하던 산하기관이나 피감독기관으로 당장 이직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 소속 2명의 사무관이 각각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빗썸으로 이직한 바 있지만 이들은 각각 은행과와 보험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가상자산 업무와 직접 연관성은 없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