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가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을 위해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수자 발굴부터 실사, 거래 구조 설계, 계약 협상, 송금 절차 및 세무 이슈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새 베트남에 진출했던 일부 한국 기업이 인건비 상승과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 철수를 결정하거나 매각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이후 SK매직의 베트남 법인 청산, 동원F&B의 철수, 현대홈쇼핑의 지분 매각 시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베트남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난 30여년간 베트남은 한국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졌지만, 인건비 상승, 고숙련 노동력 부족, 복잡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등으로 현지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계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잇따른 베트남 진출로 경쟁은 더욱 심화됐다.
삼일PwC는 중국 시장 철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도 최적화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내 인수 여력이 있는 현지 기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 싱가포르 등 인근 지역의 잠재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각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Pw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국적 자본과의 매칭, 각국의 회계, 세무 전문가와 협업 등을 통해 복잡한 철수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총괄하는 이회림 삼일PwC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플랫폼 중견기업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담당 파트너는 2017년부터 총 30여건의 중국 기업 철수(유턴) 거래를 성사시켰다. 또한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요 투자은행(IB), 로펌, 부동산 중개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해외 잠재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중이다.
삼일PwC는 특히 베트남에서 사업을 철수할 때는 통상적인 자산 및 지분 매각 외에 여러 행정 절차와 각종 이슈를 고려해야 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베트남에서는 법인 청산에만 2년 정도 걸려 지분 매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외국인이 지분 매각을 할 경우 투자법에 따라 사전 M&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매각 이후에도 기업등록증(ERC) 및 투자등록증(IRC) 변경, 대금 수령을 위한 베트남 현지 행정 절차,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회림 파트너는 "투자비 회수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관할 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