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와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주식 시장 안팎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꾸준히 자본시장 정책 공약을 내놓고 증시 부양을 강조해 왔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근절,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 도입,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먹튀·시세 조절 근절을 통한 공정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수급 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을 통한 주식시장 활력 등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고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사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도 검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 불법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벌금 일부를 활용한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금) 도입 등 투자자 피해 구제책도 내놨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은 재추진한다. 더불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투표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등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배주주가 사익만 챙기지 못하게 하는 공약도 담았다. 인수·합병가액 결정시 공정가액(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적용하고 합병 과정 등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물량 배정하는 방안 제도화, 기업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상장사 계열사 간 합병시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시장 재편을 검토한다. 시장구조를 경영성과와 유동성, 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유지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MSCI(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방지를 위한 환매청구권 등도 논의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업 거버넌스의 변화다.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 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기업 거버넌스 관련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약 대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경우 국내 증시의 저평가 기업들의 재평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