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유지" 양도세 우려 풀리자…"이제 더 뛴다" 코스피, 3400선 돌파

성시호 기자
2025.09.15 11:27

[오늘의 포인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겼다. 정책변수가 소멸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낙관론이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다. 증시호황의 대표 수혜대상인 증권주들은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오전 11시18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56포인트(0.31%) 오른 3406.10으로 집계됐다. 장 초반 3420.23까지 오른 뒤 오전 들어 상승분을 반납, 강보합과 약보합을 반복하며 3400선을 오가는 혼조세다. 개인·기관이 각각 660억원·134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2180억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시사한 대주주 기준 개편안 철회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해 "주식시장에 크게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길 세법상 대주주의 보유액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당초 10억원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원으로 완화됐는데, 시장 활성화가 불투명하고 부자만 감세한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원상복구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세법상 대주주로 묶일 투자자가 늘어 모처럼 상승세를 탄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 의장에게 의견수렴을 지시, 정부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인 코스피의 상승세에 정책 호재가 겹치면서 증권주는 4%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업종 중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이 시각 개별종목 중에선 상상인증권이 13%대, 키움증권이 6%대, NH투자증권·부국증권·DB증권이 4%대 상승폭을 나타내고, 나머지 증권사도 보통주 기준으로 모두 상승·강보합을 기록 중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양호할 내년 영업환경을 근거로 증권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코스피 상승 전망에 따라 일평균 거래대금을 29조7000억원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호주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의 자본력과 복리효과를 통해 기초이익 체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키움증권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차별적 수혜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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