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썸남'을 자녀 과외교사로 고용하더니…"아내 변해" 상간 소송 가능?

옛 '썸남'을 자녀 과외교사로 고용하더니…"아내 변해" 상간 소송 가능?

김소영 기자
2026.04.16 05:0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 과외교사가 알고 보니 아내의 과거 연인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부적절한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엔 결혼 15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중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의 선행 학습을 위해 아내와 상의했는데, 아내가 "얼굴만 아는 사이인 같은 학교 선배가 있다. 이 바닥에서 과외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다"며 직접 과외교사를 구해오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아내가 데려온 교사는 남자였지만 A씨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 동창 모임에서 시작됐다. 한 친구가 "그 오빠가 과외해주냐. 헤어지고 '내 사랑 끝났다'더니 웃긴다"고 하자, 아내가 당황한 기색을 보인 것.

귀가 후 A씨는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그 오빠가 내가 좋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썸 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하면 당신이 이럴 줄 알아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불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아내가 옷차림이 달라지고 휴대전화를 보고 웃는 일이 잦아졌다고 주장했다. 하루는 집에서 파스타와 와인 먹은 흔적이 발견됐는데 아내가 "과외교사가 배고플 것 같아 요리해 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내가 과외교사와 나눈 메시지엔 "오랜만에 보니 좋다", "늦은 저녁 시간은 어떠냐", "나도 과외받고 싶다"는 말이 있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이 사연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아내가 적극적으로 끼 부린 내역이 있다면 이혼소송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면서도 "상간 소송은 애매하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받아준 게 아니면 상간남 소송을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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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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