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이어 삼성·유안타증권도 '외국인 국내주식 직접투자' 서비스

방윤영 기자
2025.09.17 17:06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하나증권에 이어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외국인이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 서비스에 나선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해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현지 증권사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손쉽게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한국에서 국내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만들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 매매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 증권사에서 통합계좌를 만들면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는 식이다. 거래 가능한 주식은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등이다.

금융당국은 2017년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적은 전무하다. 요건이 엄격한 탓이다. 현재 규정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만 통합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해외 현지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만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한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등이 아닌 해외 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 개정에 나선 상태이나 완료되기 전에라도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하나증권이 지난 4월 가장 먼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하나증권은 홍콩 엠퍼러(Emperor)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하나증권에 이어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통합계좌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지정 부가조건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감시 의무를 부여했다. 서비스 이용고객(최종 투자자)을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손해배상책임 이행계획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는 다른 증권사에서 증권(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금리 조건 등이 더 유리한 경우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향후 증권 담보대출 시장 경쟁에 따른 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이 기대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18개 증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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