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특사경만 인지수사권 없어…납득하기 어려워"

방윤영 기자
2025.10.27 12:15

[2025 국정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에 인지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있어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그 현장의 특사경이 인지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를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인지권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건 생전 처음 봤다", "특사경에 인지권한을 제한하는 기구 장치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민간기구여서 그렇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인지권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규로 설치하는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선례를 참고해서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달라"며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인지권에 대한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는 자세로 철저히 감독하고 관라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조사를 중단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금감원) 조사를 중단하지 말라고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돼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주고 있으나 업무규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뒀다"며 "인지수사권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수사가 시작되면 금융당국에선 아무 조사도 안해 사건 자체가 뭉개지는 일도 생긴다"며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이를 개정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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