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30일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1심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도 입장문을 내고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