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수익 615%" 오픈챗·유튜브서 거짓말...35개 유사투자자문, 4.7억 과태료

"누적수익 615%" 오픈챗·유튜브서 거짓말...35개 유사투자자문, 4.7억 과태료

방윤영 기자
2026.04.20 12:00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133건이 적발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 105개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이중 35개사에 과태료 총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3건 늘었다. 과태료 규모는 전년(22개사·1억4000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024년 8월 부당 표시·광고, 광고 기재사항 누락 등 신설된 규제 사항을 검사하는 등 검사 강도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총 289개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민원이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검사하는 신속점검(39개사),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점검하는 암행점검(50개사),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규위반을 살펴보는 일제점검(200개사) 등을 통해서다.

부당 표시·광고 등은 2024년 8월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지속적인 안내·교육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목표수익률을 궤적으로 제시하며 홍보하는 행위,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오픈채팅방·유튜브에서 1대1 자문 등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하고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조언 영업이 가능해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미실현 수익률 표시·광고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미실현 수익률 표시·광고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주요 적발 사례 중에는 '이달 목표 수익률 100%', 'VIP 누적 수익률 615%'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광고하거나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있었다.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 발생시 회비 전액 환불',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장' 등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표시·광고한 경우도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소비자에게 "저희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 사례도 발견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감원 관리·감독 대상인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은 금지된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회사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계열사로 착각하게 하는 표시·광고도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을 벌여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고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직권말소 처리해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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