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사협회)는 21일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지난 7월22일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 의무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따라 진행되는 협약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자주총 관련 법령 제·개정 관련 쟁점 공동 대응 △전자주총 플랫폼을 통한 시범 전자주주총회 공동개최 △전자주총 플랫폼 구축과 안정화를 위한 상장회사 의견수렴과 테스트 참여 △전자주총 플랫폼 활용을 통한 전자주총 실무교육 공동 진행 △상장회사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연계 인센티브 공동 발굴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업무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자주총의 성공적 도입과 원활한 시장 안착을 견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상장회사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장사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우정택 상장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원사와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플랫폼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실무교육 제공 등을 통해 상장회사가 전자주총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