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은 글로벌 제약사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제조 공정 특허에 대해 미국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분쟁이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의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4만원을 유지했다.
15일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할로자임의 청구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 특허이기 때문에 'ALT-B4'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제조방법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한 들,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자가 그 특허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분쟁에 대해 알테오젠은 다투겠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권리 범위를 보정하여 유지할 수 있다"며 "어디까지 보정할지, 보정해서라도 특허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일지 여부는 그 상황이 되어야 명확히 알 수 있다. 아무튼 특허를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 범위에 둘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작은 이슈"라고 했다.
그는 "할로자임은 자신의 특허인 EP3037529, WO2017/011598에 공개된 사항과 관련된 특허라 주장하는데, 이는 신규성·진보성이라는 특허성 판단에 관한 것이지 침해 주장이 아니다"라며 "할로자임의 특허가 언급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와 관련지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 당사자는 알테오젠이 아닌 머크이기 때문에 이번 무효심판은 압박용이라기 보다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듯하다"며 "제조방법은 물질만큼 권리 범위가 단순하지 않고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처럼 무리해서 권리를 획득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 예측은 어렵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한 SC(피하주사) 제형이 충분히 상용화돼 있고 선행문헌도 많은 상황에서 높은 심사 관문을 거쳐 등록받은 만큼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특허무효심판 만큼 쉽진 않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분쟁으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쌓이고 있는 만큼 속히 기술이전 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