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한 결과 총 1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중 7건(대표이사 4건·감사인 3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84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건수는 최근 5년 평균(약 27건)을 밑도는 등 감소 추세이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의무 누락,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미표명 등 사례가 발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정보의 부정·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5 회계연도부터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별도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법규를 위반한 회사·대표이사·감사·감사인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의·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반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감리결과 조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