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전과기록 있으면 '탈락'…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문턱 높인다

방윤영 기자
2026.01.29 16:09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가상자산사업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에 더해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전력 까지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죄전력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인데 대주주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문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대표자와 임원에 더해 대주주까지 들여다본다.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도 확대한다.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 등과 함께 마약거래방지법·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등까지 본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췄는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도 심사한다.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규정도 마련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뒤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회사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퇴직 임직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IU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규정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