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 나선 금융당국 "빗썸 사고 엄중...긴급대응반 구성"

방윤영 기자
2026.02.07 18:0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빗썸 사고와 관련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를 비롯해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 간부들뿐만 아니라 이재원 빗썸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부회장도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측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위·FIU(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DAXA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 현장검사로 전환한다.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쯤 빗썸은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비트코인, 약 1970억원을 잘못 입금했다. 사고시각(저녁 7시) 거래가를 대입하면 60조5678억원어치 가상자산이 잘못 건네진 셈이다.

빗썸은 오후 7시20분 이 사실을 알게 돼 7시35분부터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이 작업은 7시40분 마무리했다.

빗썸은 이날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만2000비트코인 중 99.7%인 61만8214비트코인을 거래 전에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1786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93%를 회수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