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따른 시세급락 때 공황매도(패닉셀·투매)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 전면 보상하고, 전사 위기관리 체계와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오후 5시34분 사과문에서 "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매도차액 전액과 10%의 추가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시간대는 전날 7시30분부터 15분간으로 제시했다. 빗썸이 파악한 손실금액은 이날 오후 4시 집계 기준 10억원 내외다. 빗썸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안에 보상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고객에 대한 보상도 실시한다.
빗썸은 "사고 시간대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안에 지급하겠다"며 "믿고 기다려 준 모든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7일간 전체종목 거래수수료를 0%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자산을 즉각 구제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 '고객보호펀드'를 별도 예치해 상설 운영하겠다"고 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이후 모든 관계기관 신고를 마쳤고,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자산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거래 탐지·자동차단 AI(인공지능) 시스템 강화 △외부 보안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를 제시했다.
빗썸은 이날 저녁 8시 입장문에서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경영진 중심으로 모든 사업부문이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고객자산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 보상을 넘어 피해자들을 전담하는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신설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라며 "임시 이사회 개회·보고를 통해 사고경과와 조치현황을 공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의결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빗썸은 전날 저녁 7시 이벤트 당첨 이용자 695명 계정에 리워드(보상)를 입고하던 도중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시세로 60조567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사고는 20분 만에 인지, 저녁 7시40분 거래·출금 차단조치를 마쳤으나 비트코인 1788개는 회수 전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내다팔면서 파장이 커졌다. 빗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오후 7시36분 9700만원대에 거래됐으나 7시38분엔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순간 낙폭이 15% 이상 벌어졌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대금의 93%를 원화·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했고, 비트코인의 외부전송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7%(사고일 저녁 7시40분 기준 117억원)에 대해선 행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