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대참사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원’이 아닌 ‘BTC’로 입력해 62만 개(약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6000개)의 12배가 넘는 규모다.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원’이 아닌 ‘BTC’로 입력해 62만 개(약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6000개)의 12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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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전까지 두 차례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과거 오지급 사고 횟수를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날 회사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2건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선 "거래소 운영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2개의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발생된 인재"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시스템 변경 전엔 담당자 1명이 이렇게 하는(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었냐"고 묻자 이 대표는 "최소한 복수의 결재를 받는 통제장치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지급 사태를 낸 빗썸 측에 "62만원 정도는 대리급이 지급할 수 있지만 60조원 규모의 지급은 대표이사를 넘어 이사회 의결 정도는 거쳤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오지급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빗썸이 (이번 오지급 사고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국민들에 아주 불편한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이를 넘어설 수준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 의원은 이재원 빗썸 대표가 오지급 사고를 낸 직원의 직위를 "대리급"이라고 하자 "부족한 내부 통제의 기준부터 마련하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60만원을 지급하려다 60만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을 보면 숫자를 잘못 표기했을 경우 1000만 비트코인도 지급할 수 있던 것"이라며 내부 시스템 마련과 통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빗썸 사태와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 추진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은 "빗썸의 시스템 결함을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해서 (금융위가) 입장을 표명하는 건 굉장한 문제"라며 "결함과 대주주 지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항간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시중에 풀리는 거래소 지분을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훑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현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에게 지분이 흡수되는 것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중국계 자본이나 특수한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을 신뢰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분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빗썸에서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과 이벤트로 지급한 비트코인 수량이 맞지 않는 등의 시스템 결함에 대해 "실시간 대사 시스템과 관련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양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크로스 체크하는 검증시스템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이벤트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수량만큼 한도계정으로 분리하는 부분도 저희 사고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출금한 행위를 두고 법적 책임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이나 이를 매도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빗썸이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의무를 명시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 A씨의 전자지갑에 1. 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의 시세는 422만2000원이었고 A씨는 이를 팔아 83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2019년 빗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가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 사태와 관련해 당정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달 중 발의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정교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 의장은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장부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거래소 장부거래 시스템이 실물자산의 뒷받침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단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100만명 이상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고 제정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으로 국민이 신뢰할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빗썸이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도 주말간 20%대 거래점유율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충격이 대규모 이용자 유출로 이어지는 상황은 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코인게코 시간대별 통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사(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거래량에서 빗썸이 차지한 비중은 28. 5%로 선두 업비트(62. 3%)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빗썸의 점유율은 사고시점인 지난 6일 오후 7시30분 26. 0%를 기록한 뒤 7일 22~28%대에서 등락했다. 8일 오전 8시30분 21. 7%, 9일 21. 2%까지 내려갔으나 각각 반등했다. 3~5위권 거래소 가운데선 코빗의 점유율이 주말새 급등, 한때 10%대를 기록했지만 이날 들어선 한 자릿수로 돌아갔다. 이곳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USDC 관련 이벤트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2~9%대, 고팍스는 0%대를 오갔다. 이용자 이탈은 국내 거래소 업계가 각종 사건사고 때 민감하게 주시하는 사안이다.
금융당국이 60조원 규모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 사태와 관련해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강화 등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10일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빗썸 사태와 관련해 보고할 계획이다. 사고 경위와 현황, 이용자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빗썸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야당과 합의 중"이라며 "불발될 경우 민주당 정무위와 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등과 합동으로 고위 당정을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빗썸 사고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등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규제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업권 규율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 중이다.
빗썸 주가가 9일 장외시장에서 11%대 급락세다. 창사 이래 최대 지급사고 여파에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10분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빗썸 기준가는 전 거래일 대비 2만8000원(11. 11%) 내린 2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6일 저녁 7시 비상장주식 실시간거래(정규장)을 마감했다. 같은 시각 빗썸은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빚었다. 실시간거래는 이날 오전 7시 재개됐다. 빗썸은 주말새 오지급 비트코인 99. 7%를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심리 약화는 피하지 못했다. 빗썸은 사고 후속대책으로 △가상자산 공황매도(패닉셀) 110% 보상 △사고시간대 접속고객 전체보상(2만원) △일주일간 전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화 △1000억원 규모 고객보호펀드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거래 수수료 무료화는 이날 0시 시작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지난 7일 사과문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관계기관 신고를 마쳤고, 진행 중인 금감원 점검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계정으로 60조원어치 비트코인을 뿌리는 사상 초유의 착오지급 사고를 냈다. 빗썸이 긴급대응에 나서 지급물량을 대부분 회수했지만 오지급 직후 일부 비트코인이 매도되며 시장이 출렁였다. 특히 빗썸이 자체보유한 비트코인(고객 위탁 비트코인 포함)의 10배 넘는 물량이 전산상으로 지급돼 '유령코인' 논란도 이어졌다. 빗썸은 8일 "비트코인 오지급 자산 99. 7%(61만8212개)를 즉각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0. 3%(1788개)를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자산과 거래소 보유자산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순차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빗썸앱과 웹사이트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저가매도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매도차액 전액과 10%의 추가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7시 이용자 695명의 계정에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 2000~5만원어치 당첨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서 실수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이다.
빗썸 오입금 사고에 금융당국이 무과실 책임 규정 등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빗썸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악재로 작용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빗썸 사고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여당과 마련 중인 가상자산 시장 업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추가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부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위상과 책임 등을 고려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정부안에 강력 반발해 온 거래소의 주장은 힘이 약해질 전망이다.
빗썸이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내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의 판박이란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는 실재할 수 없는 자산이 계정(계좌)에 입고된 데 이어 매도주문에 따라 시장에 유통된 과정에 주목한다. 빗썸이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서 공시한 비트코인 위탁 규모는 4만2619개다. 빗썸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다. 오지급 된 62만개의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은 유령 코인인 셈이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보유수량 검증절차가 정상 작동했다면 이번 지급사고가 사전 차단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장부거래 의혹'으로도 번진다. 빗썸이 실제로 거래 중개량만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관 중인지에 대한 의심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빗썸 측은 사과문을 통해 "지갑에 보관된 코인(가상자산)의 수량은 엄격한 회계관리를 통해 고객의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매 분기 외부 회계법인과 진행하는 자산 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