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유령코인' 실제 거래 황당…반드시 짚고 넘어간다"

방윤영 기자
2026.02.09 15:0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오입금 사고와 관련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로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부에 존재하지 않은 유령코인이 거래된 시스템을 문제삼으며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9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가상자산 부문 업무계획을 전면 수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거래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규제 감독체계의 대폭 보완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올해 당초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기획조사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이 원장은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비트코인)이 거래·현금화까지 되는 황당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인허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인허가가 어렵도록) 규제·감독할 것"고 말했다.

이어 "검사결과를 반영해서 2단계 입법에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로 유령코인·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레거시(제도화)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7·8일 두차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에 2단계법에 정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수립,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가상자산 사업자에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이 원장은 2단계법이 마련돼 거래소가 인가제로 변경되면 내부통제 등 시스템 문제를 인허가 심사·조건 등과 연결할 필요성을 언급하 셈. 최악의 경우 빗썸이 거래소 인가를 받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은 현행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토대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빗썸 오입금으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아 거래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이 원장은 "2000원 지급으로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건 명백할 것"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해당 이용자들은 빗썸에서 지급한 비트코인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데 비트코인을 팔았을 경우 해당 차익만큼 보상해줘야 하므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사고 당시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8111만원까지 내려갔으나 현재(오후 1시30분 기준)는 1억581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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