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율규제 운영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사전점검을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율관리 체계의 제도적 한계를 절감한다"며 "규제체계 자체가 없어 위반을 하더라도 지금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내용을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추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