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LG CNS(LG씨엔에스)·현대오토에버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위헌확인 판결의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사업별로 시스템통합(SI)은 신규 수주가 지연될 수 있고, 정보기술운영(ITO)은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IT서비스사의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 따라 신규 투자 의사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관세체계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신규 현지화 투자에 연동된 IT프로젝트 착수가 지연될 개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착수했거나 확정된 프로젝트의 IT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ITO 사업은 관세환경과 독립적인 구조적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SDS는 삼성전자의 텍사스 파운드리 등에 연동한 스마트팩토리·제조실행시스템(MES)·클라우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LG CNS는 미국 현지의 LG전자 가전 공장·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에 대한 스마트팩토리·IT인프라 서비스를 맡았다.
김 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선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으로 부과된 자동차 관세(관세율 25%)는 이번 판결의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유지되고, IEEPA 등과 달리 법적기반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HMGMA는 이미 건설·가동 단계에 진입한 사업으로 스마트팩토리·MES·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후속 IT사업은 관세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집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