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하 고배당 기업)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세부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고배당 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공시에는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은 기업 선택에 맡긴다.
올해는 고배당 기업 공시 첫해인 점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자기자본이익률)·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내용만 기재하는 등 간소화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지원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식 사례를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달 4일과 9일 온라인 설명회,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안내 등 홍보도 진행한다. 특히 다음달 말 상장사 주주총회가 집중된 점을 감안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달간 1대1 공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되면서 상장사들의 공시 참여가 많아질 것"이라며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 기업들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는 등 자본시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세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와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50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선 최고 30%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