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일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해 상시가동 체계로 운영한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한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참여자들로 자문단 풀을 구성하고 자문단이 분과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제도설계의 전문성·현실성 제고를 지원하도록 한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집중논의를 통해 제도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다양한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투자자가 구체적인 기초자산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신종증권이 늘어나며 자본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 등 증권결제 시스템 준비 등도 언급했다. 투자자 보호 시스템의 경우 단순히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증권결제 시스템 관련 이 위원장은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 결제(증권매도 후 거래대금 당일 출금 가능)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을 말한다.